시행 중2026-05-28 시행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공포2026.5.26
- 시행2026.5.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49)
2026-05-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대상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20969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25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에 더목의2 및 러목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6971" alt="img164376971"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49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