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1 시행아이·가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26
- 시행2026.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0)
2026-06-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0호, 2026. 3. 1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는 해당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명칭, 소재지 및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35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0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
| 3 | <신 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4 | <신 설> | ④ 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