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주거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2)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52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2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4
2. 한국토지주택공사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5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6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 및 대상3. 조사의 범위 및 내용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5. 조사 관계 법령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7
<신  설>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 및 대상3. 조사의 범위 및 내용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5. 조사 관계 법령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9
1.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15
2.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② (생  략)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8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1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2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생  략)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현행과 같음)
13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