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공포2026.5.26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3)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5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2제1항 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
  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3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7
<신  설>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신  설>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간행물의 발간
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1
<신  설>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12
<신  설>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 ④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1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