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방송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5)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등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를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6장에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9조 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가목의2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의2(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5601" alt="img164375601" >
</img>
별표 4 제2호에 가목의3 및 가목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4973" alt="img164374973" >
</img>
별표 4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을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에 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4975" alt="img16437497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5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 <삭 제> |
| 3 |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 5 |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생 략) |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