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6)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6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2 |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