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6)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6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