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6 시행경제·금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26
  2. 시행2026.5.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8)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제1항)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하고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나목)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은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를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으로,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기준"을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행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회사(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액"을 "금액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8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