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8 시행안전·행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 공포2026.5.26
  2. 시행2026.5.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9)

2026-05-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직무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그 재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24조제8항 중 "국세"를 "국세 강제징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9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3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4조(급여의 환수) ① ∼ ⑦ (생  략)
제24조(급여의 환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