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6 시행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5.26
- 시행2026.5.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45)
2026-05-26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학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45호(2026.5.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34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