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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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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01584)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를 대체하여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된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의 관할 행정청 또는 공원관리청이 하는 조림(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재난ㆍ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 행위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4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하는 다음의 행위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을 복원하는 행위
4)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하는 다음의 행위
1)「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행위
2)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는 행위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 재난ㆍ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는 행위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4호,202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