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법·재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6.2
  2. 시행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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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7)

2026-12-0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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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 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제3조제2항).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를 종전의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경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마.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였던 사건 중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ㆍ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7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였던 사건 중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ㆍ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