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경제·금융
외국환거래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14)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거래 정의 정비(제3조제1항제19호마목)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함.
나.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제3조제1항제23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제11조의3)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마.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신설(제11조의4 신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제12조제6항 신설)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중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을 "경상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여행자수표의 매입(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수령, 결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로,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포함한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각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국세청장 등에게의"를 "금융위원회 등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의 이동 등"을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으로, "국세청장"을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를 "외국환거래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4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8 | <신 설> |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 9 | <신 설> |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10 | <신 설> |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15 |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2.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 16 |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 <삭 제> |
| 18 | <신 설> |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20 |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21 |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2 | <신 설>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23 | <신 설> | ⑨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신 설> |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 27 |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4.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 28 |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 31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
| 33 | <신 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5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및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36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7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39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41 |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 43 |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생 략) |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현행과 같음) |
| 45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47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50 | <신 설> |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
| 55 | <신 설> | 2의2.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
| 58 |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61 | <신 설> |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18. (생 략) | 1. ∼ 18. (현행과 같음) |
| 3 |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 4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6 | 바. (생 략) | 바. (현행과 같음) |
| 7 | 20. (생 략) | 20.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7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19 |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9 | 5의2. ∼ 14. (생 략) | 5의2. ∼ 14. (현행과 같음) |
| 3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2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4 |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생 략) | 제20조(보고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
| 3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0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4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4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생 략)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46 |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생 략) |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 48 |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 4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3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 5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6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5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9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6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2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6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