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공포2026.6.2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17)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중인"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청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7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
6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