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2)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2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 5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9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 13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
| 14 | <신 설> |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 15 | <신 설> |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 16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신 설> |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 23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7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1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18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9 |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 2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2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