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학술진흥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4)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ㆍ지식재산권 등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4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4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2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 3 | <신 설> |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
| 4 | <신 설> |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