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3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공포2026.6.2
- 시행2026.9.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4)
2026-09-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민간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4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4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