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2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50)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를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0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