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2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공포2026.5.22
- 시행2026.5.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2 (공포번호 00658)
2026-05-22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2026. 4. 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파견근무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 포상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8조의3 신설)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파견근무 발령 근거 마련(안 제49조제7항 신설)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시 결원 보충 근거 마련(안 제50조제3항제2호 개정)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완화(안 제55조제1항 개정)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우수한 공무원 또는"을 "우수하거나"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제4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0795" alt="img1643707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8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5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 7 | <신 설> |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
| 9 | <신 설> | ⑦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
| 13 |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2. 출산휴가(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 16 |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6 | ⑧ ∼ ⑫ (생 략) | ⑧ ∼ ⑫ (현행과 같음) |
| 8 | 제49조(파견근무) ① ∼ ⑥ (생 략) | 제49조(파견근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
| 10 |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 략) |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