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2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1. 공포2026.5.22
  2. 시행2026.5.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2 (공포번호 00658)

2026-05-22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2026. 4. 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파견근무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 포상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8조의3 신설)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파견근무 발령 근거 마련(안 제49조제7항 신설)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시 결원 보충 근거 마련(안 제50조제3항제2호 개정)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완화(안 제55조제1항 개정)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우수한 공무원 또는"을 "우수하거나"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제4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0795"  alt="img1643707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8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7
<신  설>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9
<신  설>
⑦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13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별표 2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16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6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8
제49조(파견근무) ① ∼ ⑥ (생  략)
제49조(파견근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10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  략)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