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소득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5.22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2 (공포번호 0003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6호 중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 별지 제23호서식(1) 제3쪽,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2) 부표,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제2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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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 2 | 1. ∼ 25의5. (생 략) | 1. ∼ 25의5. (현행과 같음) |
| 4 | 26의2. ∼ 44. (생 략) | 26의2. ∼ 4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