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5.26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01586)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6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57"  alt="img1643994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65"  alt="img1643994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93"  alt="img1643993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479"  alt="img16439947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6호,2026.5.26>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