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7 (공포번호 00012)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을 "(신기술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 인증서"를 "신기술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을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신제품 인증 신청)"을 "(신제품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 인증서"를 "신제품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로 한다.
제2조의7의 제목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로,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각각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을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인증표시판"을 "지정표시판"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증ㆍ유효기간"을 "지정ㆍ유효기간"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위반행위란 나목1) 중 "인증제품"을 "지정제품"으로 한다.
별표 5 구분란 및 비고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각각 "신기술 지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확인대상란 중 "인증기술명"을 "지정기술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인증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인증평가위원회"를 "지정평가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3쪽 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신청"을 각각 "지정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신제품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신청제품란 중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인증유효기간"을 "지정유효기간"으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신청제품 인증서"를 "신청제품 지정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인증평가위원회"를 "지정평가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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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호,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4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1. 신기술 인증번호
1. 신기술 지정번호
7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2.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8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3.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9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4.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10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2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5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17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1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2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생  략)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현행과 같음)
23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5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6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9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생  략)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30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1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지정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32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지정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6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8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19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2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