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5.27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7 (공포번호 00012)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2호(2026.5.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2호,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8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2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1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