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공포2026.5.29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9 (공포번호 2171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1호,202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 8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 9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 10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14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 15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 17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
| 18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21 |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3 |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 5 | 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 6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 7 | 제43조(재정지원) ① (생 략) | 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2 |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생 략) |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 1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2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 략) |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 2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