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법·재판
국적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5)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5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 9 |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
| 10 |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
| 11 |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
| 12 |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4.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
| 13 | <신 설> | 5.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 1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생 략) |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 략)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 6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8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