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03 시행안전·행정
도로교통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3, 가장 늦은 날은 2027.6.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8)
2027-06-03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2-03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47조제1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 중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신 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
| 7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신 설> |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
| 10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13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 17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4.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 21 |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22 | <신 설> |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 23 | <신 설> | ⑦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 25 | <신 설> |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7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3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 4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 6 | 24. ∼ 35. (생 략) | 24. ∼ 35.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2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 략)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 14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 1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 1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8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 1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0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생 략)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4 |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생 략) |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
| 26 |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2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