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2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1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6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기 등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기 등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8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9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