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유아교육법

  1. 공포2026.6.2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18)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9조의8"을 "제19조의9"로 한다.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10까지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8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신  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7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0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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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2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3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이월금6. 물품매각대금7. 그 밖의 수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17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이월금6. 물품매각대금7. 그 밖의 수입
18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19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2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23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25
<신  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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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신  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8
<신  설>
제19조의10(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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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