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공포2026.6.2
- 시행2027.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1.1, 가장 늦은 날은 2027.6.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19)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6-03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를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로, "조사에"를 "조사 또는 평가에"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19호,2026.6.2>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4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5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신 설> |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