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진로교육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2월 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0)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0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6 |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
| 7 | <신 설> |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 9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1 | <신 설> |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3 |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5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2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