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교육
평생교육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21)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을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각급학교의"를 각각 "각급학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21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 4 | <신 설> |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5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 6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② 각급학교등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 7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등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 9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등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등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0 |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 11 |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각급학교등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5 | <신 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생 략)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2 |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