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03 시행문화·체육·관광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2
- 시행2027.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7)
2027-06-0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7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7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