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공포2026.6.2
-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8)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 4 | <신 설> | ⑫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생 략) |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