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문화·체육·관광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6.2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9)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승인 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9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구역"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를 "승인할 때"로, "승인 또는 확정한 때"를 "승인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를 "변경승인을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을 "승인ㆍ변경승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9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⑧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0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
| 11 | <신 설>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3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5 |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필요한 사항 |
| 17 | <신 설> | ④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19 |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0 |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7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12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14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1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