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경제·금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2
-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51)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75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1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