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경제·금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2
  2.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51)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75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1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