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2
  2. 시행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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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34)

2026-07-01 시행

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인바,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34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