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3 시행안전·행정
소방기본법
- 공포2026.6.2
- 시행2026.9.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31)
2026-09-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31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4 |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7 | <신 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8 |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9 | <신 설> | 제16조의7(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소방활동) ①·② (생 략) | 제16조(소방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