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1. 공포2026.6.2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1)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를 "전담여행사의"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ㆍ업무정지"로 한다.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1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3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5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6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7.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9
<신  설>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0
<신  설>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15
<신  설>
1의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1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7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