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2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83)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9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 사유를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638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각각 "법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조제3항"을 각각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2. 제5조에 따라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97281"  alt="img16449728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83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1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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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2. 제5조에 따라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1. 권고내용 및 기간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0
2.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21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3.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2
<신  설>
제10조의3(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1. 권고내용 및 기간2.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3. 권고 미이행 내용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3.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 내용2. 이행명령 내용3. 이행기간4.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24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26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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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3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4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② (생  략)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② (현행과 같음)
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3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2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