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72)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요건을 ‘주민 전체의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72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집행액이 절감된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72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6
4. 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절감되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4.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집행액이 절감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생  략)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4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