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76)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점검 지연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의2, 보목의2 및 보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10917" alt="img164510917" >
</img>
별표 2 제2호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루목의2 및 무목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10919" alt="img164510919" >
</img>
별표 2 제2호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을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4"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느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10921" alt="img164510921"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2ㆍ보목의3ㆍ소목ㆍ푸목 및 후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76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2ㆍ보목의3ㆍ소목ㆍ푸목 및 후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