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2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5일 (공포번호 03259)
6월 24일 시행
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함(제2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9호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9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