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군수품관리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3)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3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절(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3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