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과학·방송·통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55)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을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5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신  설>
④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