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3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 공포2026.6.2
- 시행2026.6.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2, 가장 늦은 날은 2026.12.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36)
2026-12-03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02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청원휴직의 형태로 신설하고, 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3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 4 |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 5 | <신 설> |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
| 7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 8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 | <신 설> | 8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14 |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 15 |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3조(휴직) ① (생 략) |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0 |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3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1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