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 공포2026.6.2
  2.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38)

2026-06-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9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1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2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7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1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12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5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