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산업·기업
지역균형발전 용어, 균형성장으로 바꿨어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바꾸고, 평가 제도·협약·계정을 만들고 협의체를 둘 수 있게 했어요.
- 공포2026.6.2
- 시행2026.6.2
바뀌는 것
- 법 이름과 규정에 쓰인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바뀌어요.
-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가 생겨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이 생기고,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이 만들어져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38)
2026-06-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생 략) |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