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03 시행안전·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6.2
- 시행2027.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0)
2027-06-0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례시"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의함(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례시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별표). 마. 특례시의 장은 도지사와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40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0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