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3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어기본법
- 공포2026.6.2
- 시행2026.9.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21743)
2026-09-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누리집의 게시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3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를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를 "누리집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43호,2026.6.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생 략)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