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5 시행농어업·먹거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6.2
- 시행2026.6.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80)
2026-06-05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 12. 4. 공포, 2026. 6. 5.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그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해당 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380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80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