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84)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제공은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화번호 요청 목적 및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여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63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업"을 "폐업 또는 재난"으로 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2.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제4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84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 4 | <신 설> |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2.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
| 6 | <신 설> |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